그동안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를 중심으로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졌지만 2023년부터는 미혼 청년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목차 |
1. 미혼청년 특공 지원 내용 2. 미혼청년 특공 공급 방식 3. 미혼청년 특공 자격 요건 |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지원 내용
▷ 국토교통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거주 후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2. 공급 방식
▷ 공급 비율 : 전체 공급물량의 15%를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배정합니다.
▷ 우선 공급(30%) : 배정된 물량 중 근로기간(소득세 납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본인 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 잔여 공급(70%) : 우선공급(30%)을 제외한 잔여물량 70%는 본인 소득과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3. 자격 요건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 ~ 39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청년층(1인 가구)
▷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
※ 순자산 = 부동산가액(공시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특별공급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주택소유 이력,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개년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소유 이력,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확인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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