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 / 2023. 5. 3.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5월은 근로장려금 2022년 귀속 정기분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난 후의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10%가 감액되어 지급되오니 꼭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증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023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각각 약 10%씩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최대 지급 금액이며, 개인별 산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의 산정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소득별 금액 산정표.hwp
0.04MB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조건은 아래의 가구유형, 재산요건, 소득요건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등은 다음의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상향 조정을 하여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주식,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만약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이고 부채가 1억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합계액 별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7억 원 ~ 2.4억 원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받습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에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총소득은 다음의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최종적으로 아래의 사진을 통하여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만약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심사를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받지 않은 경우로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②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른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른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신청/제출'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른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

① 홈택스 모바일에 접속하여 로그인'신청/제출'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른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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