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니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과 자격 그리고 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기업당 최대 10명)
✅ 신청 기간 및 조건
✔️ '23. 4. 3.(월)부터 상시접수받고 있습니다.(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기준)
✅ 지급 조건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한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5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8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만약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전)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종사자(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대표자 및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23. 4. 3. 이후 발급건만 인정되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
✔️ 사업자등록증(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제외업종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신규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하러 가기 ]
✔️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앞의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고용장려금 수령계좌 위임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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