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 / 2022. 12. 9.

육아휴직 급여와 3+3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내용과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와 3+3 부모육아휴직제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2. 3+3 부모육아휴직 급여
3. 육아휴직과 3+3 부모육아휴직의 차이

1.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1) 급여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사후지급금)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3)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휴직을 실시한 달의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두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늦어도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② 회사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③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출처 : 고용보험

 

2.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액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고, 4~12개월간에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금액
3+3 부모육아휴직 급여액

▷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과 3+3 부모육아휴직의 차이

▷ 3+3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만 0세(0~12개월)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받습니다. 만 1세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만 0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 후 배우자도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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