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 행복주택 - 자격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1. 입주 대상(자격) 2. 거주 기간 3. 임대료 4. 신청 방법 1. 입주 대상(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