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
1. 입주 대상(자격) 2. 거주 기간 3. 임대료 4. 신청 방법 |
1. 입주 대상(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2)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입주 대상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세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에는 자동차, 자산, 주택 소유가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3. 임대료
▷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정확한 임대료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대학생·청년 등 1인 가구에는 전용면적 16㎡, 21㎡, 26㎡를 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는 36㎡ 이상을 주로 공급합니다.
4. 신청 방법
(1) 먼저 마이홈(www.myhom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공공주택찾기」를 눌러줍니다.
(3) 「행복주택」을 누르고 「검색하기」를 눌러줍니다.
(4) 관심 있는 공고명을 클릭하신 후 「해당기관 공고보기」를 눌러줍니다.
▷ 공고대상과 공급기관을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급하는 각 공사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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