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기관 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 생애최초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 이하이고, 청약통장의 가점과 납입금액이 낮은 분들에게 유리한 공급 유형입니다.
목차 |
1. 주택 소유 확인하기 2. 납부한 소득세 이력 확인하기 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확인하기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조건
(1)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하기에 앞서 세대원들과 함께 주택소유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청약홈 사이트(http://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고 「청약자격확인」에 「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을 하시고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예」를 눌러주신 뒤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부동산 거래내역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5개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5년이 아닌 과거 언제든 5개년치만 있으면 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고 「민원증명」에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② 인적사항과 내용들을 기입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번호를 눌러 5개년치의 소득금액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총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포함됩니다.
(3) 주택 유형별(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 조회/납부」에 들어간 후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② 조회년도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③ 배우자도 확인하여 두 개를 합산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균보수월액은 매년 4월에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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