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LH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집 구하기가 어려운 청년층이라면 청년 전세임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임대의 지원 내용과 입주 자격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입주 자격 2. 지원 내용 3. 신청 절차 |
1. 청년 전세임대 입주 자격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라면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세 가지 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닌 신청 해당연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③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위 세 가지 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다음은 그 안에서 1~3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모집 공고문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2년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재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2022년 기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2. 청년 전세임대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액 및 지원 주택면적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단,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하며 남매는 허용합니다.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 임대보증금 : 순위에 따라서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 한 경우 : 2회 재계약 이후, 특정 자산 및 소득요건이 충족한다면 최대 7회까지 추가 재계약(최장 20년)이 가능합니다.
(3) 전세지원금 외 지원 사항
▷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및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지원합니다.(60만 원 한도)
3. 신청 절차
① 먼저 LH에 입주 신청을 하여 입주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들어간 후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임대정보」에 들어갑니다.
② 「전세임대」를 눌러준 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문을 클릭합니다. 「청약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합니다.
③ 청약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역본부의 계약 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면 됩니다.
④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 전세임대뱅크 - 주택검색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무단으로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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