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2. 28.

청년 전세임대의 모든 것 - 자격부터 신청까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LH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집 구하기가 어려운 청년층이라면 청년 전세임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임대의 지원 내용입주 자격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총정리

 

목차
1. 입주 자격
2. 지원 내용
3. 신청 절차

 

1. 청년 전세임대 입주 자격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라면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세 가지 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닌 신청 해당연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 예정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유형 대학교 인정 기준
대학생 유형 대학교 인정 기준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청년 전세임대 취업준비생 유형 학교 인정 기준
취업준비생 유형 학교 인정 기준

 

③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위 세 가지 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다음은 그 안에서 1~3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모집 공고문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2년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재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2순위 배점
청년 전세임대 2순위 배점 표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2022년 기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2. 청년 전세임대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액 및 지원 주택면적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단,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하며 남매는 허용합니다.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지역별 지원 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청년 전세임대 지역별 지원 한도액 및 지원 주택면적

 

(2)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 임대보증금 : 순위에 따라서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월 임대료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월 임대료

 

청년 전세임대 2, 3순위 월 임대료
청년 전세임대 2, 3순위 월 임대료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 한 경우 : 2회 재계약 이후, 특정 자산 및 소득요건이 충족한다면 최대 7회까지 추가 재계약(최장 20년)이 가능합니다.

 

(3) 전세지원금 외 지원 사항

▷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및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지원합니다.(60만 원 한도)

 

3. 신청 절차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 출처 : LH

 

① 먼저 LH에 입주 신청을 하여 입주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들어간 후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임대정보」에 들어갑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1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2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 출처 : LH

 

「전세임대」를 눌러준 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문을 클릭합니다. 「청약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3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4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 출처 : LH

 

③ 청약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역본부의 계약 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면 됩니다.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 전세임대뱅크 - 주택검색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주택 검색 및 권리분석 신청
전세주택 검색 및 권리분석 신청 / 출처 : 전세임대포털

 


 

입주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무단으로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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