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1.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2.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 일정 및 신청 |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 )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2년마다 최대 5% 범위 내에서 조정(공고마다 상이함)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유형에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 공급 : 시세의 90~95%의 임대료로 공급
▷ 특별 공급 : 주거지원계층(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을 대상으로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
(1) 신청 자격
공급 유형(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따라 신청 자격이 상이합니다.
ⓛ 일반 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으로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② 특별공급
-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2) 당첨자 선정 방식
① 일반 공급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② 특별 공급
- 특별 공급 청약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2.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 일정 확인 및 신청
청약 일정은 청약홈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
▷ 청약캘린더를 눌러 공지원임대만 활성화시키면 언제 어떤 단지가 청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분을 눌러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PC 》
▷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청약캘린더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공고마다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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