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겐 도움 되는 정보라 확신하니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완벽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타 지역 보조금 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조금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1) 구매 보조금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5,700만 원 미만의 차량 : 최대 860만 원(국비 860, 지방비 180) 지원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차량 : 보조금의 50% 지원
▶ 8,500만 원 이상의 차량 : 없음
(2) 추가 보조금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추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2) 지원 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및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 및 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조금 신청 방법
① 구매자가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대행합니다.
③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합니다.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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