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 / 2023. 3. 6.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 자격부터 신청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월 9일(목)부터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총 2만 명이며, 이번 달(상반기)에만 무려 1만 5천 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1차 신청하기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 등 도움 되는 정보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월 50만 원씩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1.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내용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이외에도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230306).pdf
0.28MB

접수기간 및 지원 내용

◼ 접수 기간

✔️ 2023. 3. 9.(목) 10:00 ~ 3. 16.(목) 16:00까지 접수하며 2023. 4. 3.(월) 18:00에 발표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 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지급 및 사용

◼ 지급

✔️ 지급 날짜 : 매월 29일에 지급 예정입니다.(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 기간 : 6개월(1차는 4월 ~ 9월, 2차는 7월 ~ 12월)

 

◼ 사용 방법

✔️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안 해도 됩니다.

✔️ 인터넷 결제와 모바일페이 모두 가능합니다.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다음과 같은 곳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 예금 및 적금, 대출 이자 및 건보료 납입 등

 

 

신청 자격

신청 자격에는 거주 요건, 연령 요건, 소득 요건, 기타 요건 4가지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가 아니면 미선정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자(수료·중퇴·제적)또는 졸업예정자인 미취업 청년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공고월('23. 3.) 기준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만 해당됩니다.

※ 졸업일 기준 : 2023년 3월 전(2월 졸업자까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소득 요건

✔️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출처 :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조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요건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가능하지만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해야 선정됩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하여 미선정됩니다.

 

위 4가지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업참여 제외대상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 제외대상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및 서류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youth.seoul.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제출 서류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요건 학점 이수일)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됩니다.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24 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받기 ]

 

[ 정부 2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받기 ]

 

✔️ 졸업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이 없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인 경우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3. 3. 16. 이전 퇴직자)

 

제출 서류는 스캔해서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기활동계획서의 경우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을 위한 활동 계획을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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