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 / 2022. 12. 1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과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 지급 금액, 신청 기간)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통상 근무일 총 10일(유급이며 통상임금으로 지급)입니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분할 사용도 1회 가능합니다.

▷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지급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속한 근로자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5일은 사업주에게서 받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수 기준표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수 기준 △

 

(2) 지급 금액

▷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 382,77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1)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 없으면 제외)

 

(2) 신청 방법

오프라인 :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갖고 관할 지사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www.ei.go.kr)에 로그인을 합니다.

 

 

「모성보호」를 클릭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 출처 : 고용보험

 

「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 항목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 출처 : 고용보험

 

④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저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은 2주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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