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과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 지급 금액, 신청 기간)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통상 근무일 총 10일(유급이며 통상임금으로 지급)입니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에 분할 사용도 1회 가능합니다.
▷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지급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속한 근로자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5일은 사업주에게서 받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 382,77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1)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 없으면 제외)
(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갖고 관할 지사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www.ei.go.kr)에 로그인을 합니다.
② 「모성보호」를 클릭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 항목을 선택합니다.
④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저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은 2주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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