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단축근무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단축근무 시 나오는 급여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육아 단축근무 기간 및 근로시간 2. 급여 지급 대상 3. 급여 지급액 4. 급여액 신청 시기 5. 신청 방법 |
1. 육아 단축근무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이내의 기간으로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같이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분할 사용을 원한다면 1회당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기간제 근로자라면 남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합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육아 단축근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육아 단축근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단축근무 급여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 단축근무 기간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합니다.
3. 급여 지급액
▷ 2019년 10월 1일 이후 사용할 경우 계산법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한 달 단축근무할 경우
☞ {200만원 × (5 / 40)} + {150만원 × ((40-30-5) / 40) } = 43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사이트에서 육아 단축근무 급여액을 간편하게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액 신청 시기
▷ 육아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단,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 단축근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5. 단축근무 및 급여액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처음에만 제출)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단축근무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해당 없으면 제외)
▷ 먼저 회사에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에 단축근로 확인서를 등록하면 1개월 단위로 고용노동 홈페이지나 앱에서 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서류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도 동일합니다.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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