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 / 2022. 12. 22.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총정리 - 급여 모의 계산부터 신청까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여성 근로자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내용 확인하셔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모의 계산해보고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목차
1. 출산전후휴가 기간
2.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3. 출산전후휴가 급여
4. 급여 지급 대상
5. 급여 신청 방법

 

1.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와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월 상한액 200만 원니다.

- 90일(다태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 원(다태아 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600만 원(다태아 800만 원) 지급

- 급여의 지급 기간이 90일(다태아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월 상한액 200만 원)해줍니다.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최초 60일 기간 동안 [통상임금 - 고용보험 지원금(월 상한액 200만 원)] 차액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아래의 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하기]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바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 계산하기▽]

PC :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 계산하기]

 

4. 급여 지급 대상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급여 신청 방법

《 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처음에 신청할 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없으면 제외)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명시 필수) 1부(유산, 사산 휴가자만 해당)

 

▷ 오프라인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 출처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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