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육아를 지원하고자 기저귀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다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지원 기간 4. 신청 방법 5. 이용 방법 |
1.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자녀가 2인 이상이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기준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저귀 바우처 지원 내용
2023년부터는 매월 기저귀(8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3. 기저귀 바우처 지원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포인트는 3개월 주기로 생성됩니다.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분의 금액 모두를 지원합니다.
ex) 출생일 기준 5개월째 날부터 6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19개월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4.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자
▷ 영아의 부모
▷ 영아의 부모가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 관계공무원
2) 신청 장소
(1) 오프라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4)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하여 문의가 있을 시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5. 기저귀 바우처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카드별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가 상이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오른쪽 퀵메뉴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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