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만 0~2세반의 부모들이 받는 영유아 보육료가 2022년 대비 3%가 인상되었습니다. 만 3~5세반은 2022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빠르게 2023년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만 0~2세반 보육료와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을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유아(만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입학 : '23. 1. 2. ~ 3. 1. 기간 중 만 3세에 도달한 아동('20. 1. 2. ~ 3. 1. 출생)으로 조기 입학 희망자
- 단, 20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취학유예 : 만 6세아('16. 1. 1. ~ 12. 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 단,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단,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날짜 계산 시 출국일도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 및 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2. 지원 금액
● 만 0세반 보육료 : 514,000원
● 만 1세반 보육료 : 452,000원
● 만 2세반 보육료 : 375,000원
● 만 3~5세반 보육료 : 280,000원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단, 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보육사업안내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은 영유아 보육료가 차감되어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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