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2년을 저축하면 총 58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격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위해선 연령, 거주지, 근로, 소득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공고일 기준('23. 5. 12.(금))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습 및 인턴 등도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고지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한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장보험료 조회 화면입니다.
2. 사업 내용
1) 지원 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매월 10만 원 고정)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등을 지원합니다.
2)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3. 5. 19.(금) 09:00 ~ 6. 5.(월) 18:00까지이며,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3) 모집 규모
✔️ 4,000명 모집합니다.(가구당 1명 신청)
수원시 409 | 고양시 318 | 용인시 303 | 성남시 283 | 부천시 237 | 화성시 275 | 안산시 215 |
남양주시 109 | 안양시 167 | 평택시 184 | 시흥시 155 | 의정부시 137 | 파주시 138 | 김포시 122 |
광주시 102 | 광명시 81 | 군포시 81 | 하남시 91 | 오산시 71 | 이천시 68 | 구리시 55 |
양주시 66 | 의왕시 48 | 안성시 50 | 포천시 37 | 여주시 26 | 동두천시 22 | 양평군 23 |
과천시 23 | 가평군 13 | 연천군 10 |
4) 가산점 부여 대상
✔️ 가산점은 중복이 불가하며, 2개 이상 서류 제출 시 높은 점수가 인정됩니다.
3. 신청 방법
1) 신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6월 5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모두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기본 제출 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소득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가구특성(장애인,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등)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점 해당자도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2023년 7월 17일(월) 10:00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2년 동안 3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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