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 2023. 4. 2.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모든 것 - 자격부터 신청까지!

 

정부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2023년 8월 21일(월)까지 신청을 받으니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함으로써 청년월세지원 수혜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하기

수혜대상을 확인하셨으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하러 가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그럼 빠르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2. 8. 22.(월) ~ '23. 8. 21.(월)

✔️ 지급 기간 : '22. 11. ~ 24. 12. 내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연령 요건, 거주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4년 10월 1일생의 경우 2023년 10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보증금 × 2.5% ÷ 12개월

⏩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인 경우 = 3천만 원 × 0.025 ÷ 12 = 62,500원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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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하신 후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요건
2023년 기준 중위소득(60%,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00%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들 모두 포함)

⏩ 본인, 배우자, 자녀(직계비속)는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구 구성 예시
출처 : 국토교통부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1인 기준 월 1,038,94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할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 10만 원 지원

⏩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됩니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 방학 동안 잠깐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 11. ~ '24. 12.)라면 12개월 모두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합니다.

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④ 신청하기를 눌러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1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2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3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하실 때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서식.pdf
0.26MB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신청 시 연령 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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