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 2023. 4. 9.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 신청자격 해지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5월 1일(월)부터 진행합니다. 매월 10만 원만 저축해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기수급자)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차상위 초과자(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분들만 모의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하기

차상위 계층이거나 모의계산을 한 결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그럼 빠르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1.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추가로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이자 금리는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3. 4. 26. 기준, 세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2023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 가구원수별 퍼센트별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복지 혜택을 신청하실 때 기준중위소득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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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 :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추가로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하기

⏩ 본인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및 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개인 소득

근로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실제 근로 여부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됩니다.

 

■ 가구 소득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2023년 가구 인원별 기준중위소득 금액

 

■ 가구 재산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거주자 :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2억 원 이하

✔️ 농어촌(도의 "군") 거주자 : 1.7억 원 이하

 

 신청 기간

✔️ 오프라인 신청 : '23. 5. 1.(월) ~ 5. 26.(금)

⏩ 오프라인 신청 시작 2주간(5. 1. ~ 5. 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5부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5부제

 

✔️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 5. 26.(금)

 

중복 가입 여부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참여 중인 가입자 외 가구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이더라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

연 1회 이상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지급 해지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기준중위소득 100%)을 초과한 경우(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

 

■ 환수 해지(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수령)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 및 가압류, 만기 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5. 15. ~ 5.26.)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 오프라인 신청(5. 1. ~ 5. 26.)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이용하거나 전국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서류(공통)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서류(공통)

 

✔️ 소득 증빙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증빙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증빙서류

아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서식 모음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서식모음.hwp
0.14MB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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