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5월 1일(월)부터 진행합니다. 매월 10만 원만 저축해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기수급자)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차상위 초과자(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분들만 모의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거나 모의계산을 한 결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추가로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이자 금리는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3. 4. 26. 기준, 세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 :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추가로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및 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개인 소득
근로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실제 근로 여부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됩니다.
■ 가구 소득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가구 재산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거주자 :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2억 원 이하
✔️ 농어촌(도의 "군") 거주자 : 1.7억 원 이하
✅ 신청 기간
✔️ 오프라인 신청 : '23. 5. 1.(월) ~ 5. 26.(금)
⏩ 오프라인 신청 시작 2주간(5. 1. ~ 5. 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 5. 26.(금)
✅ 중복 가입 여부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참여 중인 가입자 외 가구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이더라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연 1회 이상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지급 해지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기준중위소득 100%)을 초과한 경우(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
■ 환수 해지(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수령)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 및 가압류, 만기 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5. 15. ~ 5.26.)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5. 1. ~ 5. 26.)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이용하거나 전국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아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서식 모음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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