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두 배 이상으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을 6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의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000명이나 늘어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내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3분 만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연령, 소득 및 재산, 유사사업 중복참여 등에 관하여 '예/아니요'로 간단하게 선택만 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까지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3. 6. 12.(월) ~ 6. 23.(금) 18:00까지입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 매월 한 번 정해진 약정금액(10만 원 또는 15만 원)만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 |
매칭 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 매칭 지원금은 본인 저축이 확인된 후 익월 20일 이후에 적립됩니다.
ex) 11월에 참가자가 본인저축액을 입금했으면, 12월 20일 이후에 11월 매칭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자동이체 말고 수동으로 본인 저축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말까지 이체를 해야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해지 신청은 마지막 저축 후 2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ex) 23년 10월에 참가자가 마지막 본인저축액을 입금했으면, 12월에 만기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월에 재단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총적립금을 지급합니다.
2)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23. 5. 22.) 거주지, 연령, 근로이력,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서울시를 벗어나 타 시도로 이사하게 되면 중도해지 됩니다.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근로이력
⏩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23. 5. 22.) 이전 1년간('22. 5. 22. ~ '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근무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 소득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6. 1. ~ '23. 5. 1.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올해부터 중간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 중 소득이 변동되어도 중도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22. 6. 1. ~ '23. 5. 1.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모집 인원
✔️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종로구 199명 |
중구 187명 |
용산구 258명 |
성동구 301명 |
광진구 430명 |
동대문구 396명 |
중랑구 447명 |
성북구 441명 |
강북구 367명 |
도봉구 340명 |
노원구 485명 |
은평구 489명 |
서대문구 360명 |
마포구 400명 |
양천구 394명 |
강서구 592명 |
구로구 415명 |
금천구 341명 |
영등포구 408명 |
동작구 441명 |
관악구 652명 |
서초구 306명 |
강남구 395명 |
송파구 517명 |
강동구 439명 |
4)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 또는 근로장학생인 경우
2. 신청 및 서류
1)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or 우편 접수 or 이메일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불가합니다.
✔️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분만 인정됩니다.
✔️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만 인정됩니다.
✔️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만 인정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하신 후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수 서류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 서류
✅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해당 없음
✔️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선발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 1차 심사 :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2차 심사 : 산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근로소득 > 근로기간 > 만기 시 사용계획 >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재산 순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4) 유의사항
✔️ 약정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금)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에 접속하여 선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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