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올해부터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3월 2일(목)부터 신청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내용과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빠르고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도 교육급여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https://e-voucher.kosaf.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바우처가 배정된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1)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 3. 2.(목)부터 사전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 3. 29.(수)부터 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2) 지원 금액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3)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카드발급이 곤란한 경우 선불카드 지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4)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안내 홈페이지(☞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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