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월 2일(수)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하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 20만 원 꼭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급내용) 2.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신청 및 서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1.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
②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③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자
④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 2020. 11. 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 제한 사항 》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로만 가능
(2) 신청 기간
3월 2일 수요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받습니다.(단,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지급 내용
본인 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 20만 점(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신청 및 서류
(1)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② 온라인(PC, 모바일)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http://www.cw.or.kr/hanaro) 홈피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①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② 신분증 사본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출
③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 해당 초등학교,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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